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양육권이 결정되고 나면,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배우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체적인 양육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라고 해도 양육비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진 표준양육비 금액에 근거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지요.
위 표는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 부모소득별 평균양육비입니다. 이 때 부모 소득은 세전 소득 합산 기준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양육비 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이며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가합니다.
아이가 둘이라면 둘의 양육비를 나이에 맞게 각각 계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위 예시처럼 아들의 양육비가 1136000원, 딸의 양육비가 1376000원이라고 판결로 결정된 다음에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분담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비양육자 분담비율이 60%로 결정될 경우 15072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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