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치원 생일 답례품

유치원 생일 답례품 어떤 물건이 제일 좋을까? 유치원생인 조카가 생일이라 생일잔치를 했는데, 아이 행사가 어른 행사된다고..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랍니다. 그렇다보니 생일 답례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동생이 고민을 많이 하던데 덩달아 저도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유치원 생일 답례품. 가장 만만한 상품은 역시 캐릭터 칫솔세트더군요.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구요. 칫솔치약은 버리는 일 없이 대부분 소모하니까.. 게다가 선물받은 칫솔치약이다보니 아이들이 양치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만족도가 높더랍니다.


유치원 생일 답례품으로 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은 어린이 목욕용품. 대부분 바디워시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칫솔-치약 세트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아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른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아이들 목욕시켜줄때 엄빠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그래도 만족도 높은 유치원 생일 답례품이라는 사실.


손수건, 스카프 등도 흔히 활용되는 유치원 생일 답례품입니다. 가격대도 몇천원 수준이라 큰 부담이 없구요. 특히 캐릭터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상품일수록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ㅎㅎ


유치원 생일 답례품으로 흔히 많이 활용되는 걸로는 간식세트를 빼 놓을 수 없겠죠?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 없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라 한다는 ㅎㅎ 하지만 간식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구요. 그래도 보통은 간식은 엄빠들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주는 식으로 통제를 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경우는 없더라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열제 먹이는 간격 이렇게 해보자

아이가 열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해열제 먹이기. 해열제를 먹여서 열이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해열제 먹였다고 병원에서 혼날일은 절대 없으니 해열제는 웬만하면 먹이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늘 그러하듯이 제대로된 용법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복용시켜야 하겠죠? 해열제 먹이는 간격은 기본적으로 4시간입니다. 물론 열이 잡히는 양상을 보인다면 조금 더 간격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추가 해열제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회 이하로 복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해열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부루펜)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 한쪽을 먹인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열이 잡히지 않는 다면 다른 해열제를 교차복용시켜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열제를 복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이내에 또 고열이 난다면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교차복용 시켜볼 수 있지요. 해열제 먹이는 간격이 약간 변경되는 것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열제 먹이는 간격은 4~6시간으로 하되, 교차복용을 시켜야 한다면 1~3시간 정도 열 떨어지는 경과를 봐야한다는 것. 아기가 열이 난다면 쉽게 탈수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소변양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데, 6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탈수 소견이 의심되므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발진 열꽃 피어난 다음에야 안심

영유하 시기에 한번쯤 고생하게 되는 돌발진. 처음 겪어보는 분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이 질환은 3~4일간의 고열 끝에 피부에 발진이 돋아나면서 끝이 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 원인 모를 고열이 시작되면 부모님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이 내려지기 어려워 더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지요.  돌발진은 제6형 인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제7형 인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 외 16형 에코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요.  처음엔 콧물과 같은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므로 당연히 아이는 열에 의한 동반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열은 3~4일 정도 지속되며, 열이 내리고 한나절 지나고 나면 전신에 발진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열꽃'이라는 현상인데요.  고열로 한번 고생한 다음이라 열꽃이 핀 다음에는 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꽃이 필때가 비로소 안심 가능한 시기. 실제로 열꽃이 피기 시작하면 다시 열나는 경우가 드물고, 아이의 컨디션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돌발진은 고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증적인 치료가 행해지며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 발열에 대한 치료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열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열성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양육권이 결정되고 나면,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배우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체적인 양육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라고 해도 양육비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진 표준양육비 금액에 근거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지요.  위 표는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 부모소득별 평균양육비입니다. 이 때 부모 소득은 세전 소득 합산 기준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양육비 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이며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가합니다.  아이가 둘이라면 둘의 양육비를 나이에 맞게 각각 계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위 예시처럼 아들의 양육비가 1136000원, 딸의 양육비가 1376000원이라고 판결로 결정된 다음에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분담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비양육자 분담비율이 60%로 결정될 경우 15072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